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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4. 27.

냉장ㆍ냉동 또는 온장의 기능을 갖춘 판매용 진열대의 세액 공제 여부

서면2팀-601 서면2팀-601 서면2팀601 20050427 200504 2005 04 27

요지

도ㆍ소매업 및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 냉장ㆍ냉동 또는 온장의 기능을 갖춘 판매용 진열대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도ㆍ소매업 및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조세특례제한법」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 "농산물과 그 가공품을 위한 저온보관고" 및 "농산물과 그 가공품을 진열ㆍ판매하는 고정식 용기"로서 냉장ㆍ냉동 또는 온장의 기능을 갖춘 판매용 진열대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음식업이나 제조(호두과자)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냉장창고나 냉장냉동고의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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