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4. 29.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에 해당하는 지여부
서면2팀-619 서면2팀-619 서면2팀619 20050429 200504 2005 04 29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해당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해당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2.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임차하고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비용이 아닌 자산의 성격으로 임대차 계약기간만료시 다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환입되는 것이므로, 그 지출금액은「법인세법」제2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임. 3.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 회신문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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