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 10.
예금보험공사가 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의 해당 소득 여부
서면2팀-61 서면2팀-61 서면2팀61 20050110 200501 2005 01 10
요지
예금보험공사가 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제24조 및 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기금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서 발생한 기금을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공사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 및 예규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법인46012-251, 1993.02.02 학교법인의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 되는 것이며,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여부는 학교법인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나,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학교법인이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동법 제12조 제4항에 의거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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