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 11.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를 하는 경우 계산서의 교부 여부
서면2팀-78 서면2팀-78 서면2팀78 20050111 200501 2005 01 11
요지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리스이용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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