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6. 13.
가공매입자료 소명안내문을 받은 후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여부
서면2팀-814 서면2팀-814 서면2팀814 20050613 200506 2005 06 13
요지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유보처분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 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 규정(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에 의해 동 금액을 사내보유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2. 소득처분과 관련한 예규(서면2팀-809, 2005.06.13.) 등을 참고. 붙임 : ※ 서면2팀-809, 200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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