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6. 15.
과세자료 소명안내분 송달 후 수정신고 하는 경우 소득처분 여부
서면2팀-821 서면2팀-821 서면2팀821 20050615 200506 2005 06 15
요지
부당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안내분 송달 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2005.0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에 의해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809, 2005.06.13.)을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서면2팀-809, 200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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