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7. 4.
결손금소급공제특례적용에 대한 신청시 처리 방법
서면2팀-993 서면2팀-993 서면2팀993 20050704 200507 2005 07 04
요지
결손금소급공제특례적용은 직전전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을 납세자의 착오로 일괄기재한 것이 확인된 경우 세무서장은 구분기재하여 신청한 것으로 보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 규정(2001.08.14. 신설되어 2002.12.11. 삭제)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 특례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직전전 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을 사업연도별로 각각 구분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나, 납세자의 착오에 의하여 구분기재하지 않고 직전과 직전전의 사업연도 분을 일괄기재한 것이 그 이후 사업연도에 해당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 등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 세무서장은 구분기재하여 신청한 것으로 보아 결정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 및 예규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서이46012-11309, 200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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