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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 3.

법인세 신고납부세액 계산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여부

서면2팀-9 서면2팀-9 서면2팀9 20050103 200501 2005 01 03

요지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과 당해 발생한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동 세액이 함께 있는 경우 전기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공제한 후 당기 발생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법인세액 및 이월될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최저한세 적용대상법인인 중소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과 이월될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계상함에 있어서, 전기에 이월된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과 당해연도에 발생한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전기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한 후 당기에 발생된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법인세액 및 이월될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2. 미공제세액의 이월공제기간 적용과 관련한 규정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서면2팀-2764, 200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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