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8. 29.
아파트를 재건축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1팀-1017 서면1팀-1017 서면1팀1017 20050829 200508 2005 08 29
요지
보유주택을 철거하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종전 소유자들이 배정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잔여주택을 일반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443, 2005.04.26 및 소득46011-213, 1995.01.23)을 참고하기 바라며, 사업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의 부담주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 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서면1팀-443, 2005.04.26 ※ 소득46011-213, 199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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