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9. 1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건물개수비 등에 대한 귀속시기
서면1팀-1078 서면1팀-1078 서면1팀1078 20050912 200509 2005 09 12
요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개수비 등에 대해 임차인은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임대인은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건물개수비 등은 임차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이 경우 임대인은 동 자본적지출액상당액을 당해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건물개수비 등 상당액을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임대기간 만료시 무상증여를 조건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의 선급비용 또는 선수임대료상당액은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내용, 신축건물에 관한 권리 및「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명의신탁약정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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