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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9. 14.

서점이 관공서에 서적을 납품하는 경우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서면1팀-1084 서면1팀-1084 서면1팀1084 20050914 200509 2005 09 14

요지

서점이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매입ㆍ매출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로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것임.

본문

1. 면세사업자인 서점이 관공서에 서적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서점이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매입ㆍ매출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 보고불성실가산세로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것임. 2. 국가기관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세법이 정한 세액을 성실히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가 정하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관련 국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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