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9. 23.
주택신축판매공동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주택 시가상당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서면1팀-1113 서면1팀-1113 서면1팀1113 20050923 200509 2005 09 23
요지
2인으로 구성된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을 탈퇴함으로 인하여 공동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 폐지당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2인으로 구성된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그 구성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을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고 공동사업을 탈퇴함으로 인하여 공동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 폐지당시의 재고자산인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붙임 : ※ 소득46011-1683, 1996.06.12 ※ 소득46011-511, 2000.04.28 ※ 재일46014-1594, 199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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