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11. 4.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권리제한부 주식의 수입시기

서면1팀-1341 서면1팀-1341 서면1팀1341 20051104 200511 2005 11 04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이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일정기간 양도가 제한된 권리제한부 주식으로 인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주식을 부여받는 날이 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은 주식을 부여받는 날의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이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일정기간 양도가 제한된 권리제한부 주식을 부여받는 경우 당해 주식부여로 인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을 부여받는 날이 되는 것이며, 이때 근로소득은 주식을 부여받는 날의 시가로 하는 것임. 2. 또한 당해 임직원이 약정된 근로제공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퇴사함에 따라 주식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반납한 주식을 당초 주식을 부여받은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권리제한부 주식의 수입시기 (서면1팀-1341 서면1팀-1341 서면1팀1341 20051104 200511 2005 11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