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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12. 16.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예정 신고한 매매차익도 무신고한 소득금액인지 여부

서면1팀-1549 서면1팀-1549 서면1팀1549 20051216 200512 2005 12 16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 신고한 토지 등 매매차익도 무신고한 소득금액으로 보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같은법 제8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은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자가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 신고한 토지 등 매매차익도 무신고한 소득금액으로 보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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