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12. 19.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분배기준이 되는 출자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서면1팀-1561 서면1팀-1561 서면1팀1561 20051219 200512 2005 12 19
요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분배의 기준이 되는 출자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은 당사자 간의 약정 등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본문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분배의 기준이 되는 출자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은 당사자 간의 약정 등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다만 손익분배의 비율을 출자지분과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노무ㆍ신용 등 무형의 출자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약정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임. 또한 공동사업자가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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