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12. 21.

재화 등을 공급받고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가산 여부

서면1팀-1571 서면1팀-1571 서면1팀1571 20051221 200512 2005 12 21

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빙불비가산세로서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같은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 제외)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빙불비가산세로서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지 않아 거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다른 불명의 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위장매입금액에 대해서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화 등을 공급받고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가산 여부 (서면1팀-1571 서면1팀-1571 서면1팀1571 20051221 200512 2005 12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