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1. 5.
의료업 영위 법인이 임직원 가족에게 경감한 의료비가 근로소득인지 여부
서면1팀-15 서면1팀-15 서면1팀15 20050105 200501 2005 01 05
요지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직원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본인 부담의료비의 일부를 경감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얻는 이익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직원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본인 부담의료비의 일부를 경감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얻는 이익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련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제도46012-12681, 2001.08.16 ※ 소득46011-567, 1999.12.31 ※ 소득46011-10122, 2001.02.14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