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1. 3.
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1팀-1 서면1팀-1 서면1팀1 20050103 200501 2005 01 03
요지
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의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의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과 유사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서일46011-10979, 2002.07.25 ※ 서일46011-10304, 200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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