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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3. 24.

부동산 매매업의 신축ㆍ분양하는 상가건물이 사업용 고정자산인지 여부

서면1팀-334 서면1팀-334 서면1팀334 20050324 200503 2005 03 24

요지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축ㆍ분양하는 상가건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이므로 철거되는 기존 건축물의 가액은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축ㆍ분양하는 상가건물은 사업용고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이므로 철거되는 기존 건축물의 가액은 당해 사업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사례의 기질의회신문과 관계법령 참고. 붙임 : ※ 소득46011-21079, 2000.08.14 ※ 소득46011-3507, 1996.12.17 ※ 소득46011-3411, 199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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