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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3. 25.

특허권의 등록을 한 거주자가 수령하는 특허권 사용료의 소득구분

서면1팀-338 서면1팀-338 서면1팀338 20050325 200503 2005 03 25

요지

특허권의 등록을 한 거주자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권을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상기 질의와 관련하여, 『특허권의 등록을 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권을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한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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