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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1. 11.

재건축조합의 이익의 분배방법 등에 의한 각 조합원별 소득세납세의무 여부

서면1팀-36 서면1팀-36 서면1팀36 20050111 200501 2005 01 11

요지

재건축조합에 있어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각 조합원별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소득세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

1. 재건축조합에 있어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각 조합원별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소득세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세납세의무자는 거주자별로 분배되는 소득금액의 실지귀속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885, 2003.07.03)과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서일46011-10885, 200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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