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1. 11.
고등학교가 학부모의 연말정산시 교육비납입증명서발급 가능여부
서면1팀-38 서면1팀-38 서면1팀38 20050111 200501 2005 01 11
요지
교육비납입증명서는 교육비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납부하지 않은 교육비에 대하여 발급하는 것은 아님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소득세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납부하지 않은 교육비에 대하여 발급하는 것은 아니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납부하지 않은 교육비에 대하여 교육비납입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는 당해근로자 및 당해근로자의 원천징수의무자와 상의해 처리할 사항으로 국세청에 통보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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