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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1. 12.

자산수익률 등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

서면1팀-40 서면1팀-40 서면1팀40 20050112 200501 2005 01 12

요지

자산수익률 등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자산수익률 등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자산수익률ㆍ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자산수익률 등의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2. 붙임과 같이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528, 2003.04.28 과 관련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일46011-10528, 200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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