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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5. 23.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에게 단순 경비율 적용 시 기본율과 초과율 적용기준

서면1팀-559 서면1팀-559 서면1팀559 20050523 200505 2005 05 23

요지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에게 단순 경비율 적용시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초과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사업자는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별도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업종코드는 940909 (기타자영업)임. 2.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순 경비율(기본율ㆍ초과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규사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3.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공제 중 인적공제(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와 특별공제 중 기부금특별공제와 표준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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