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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7. 19.

기업체의 산업교육을 위해 강의하고 지급받는 강의료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서면1팀-870 서면1팀-870 서면1팀870 20050719 200507 2005 07 19

요지

전문지식을 가진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기업체의 산업교육을 위해 강의하고 지급받는 강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전문지식을 가진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기업체의 산업교육을 위해 강의하고 지급받는 강의료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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