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7. 20.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거주자별 납세의무의 범위
서면1팀-884 서면1팀-884 서면1팀884 20050720 200507 2005 07 20
요지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로서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여 해당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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