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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7. 29.

예금 가입 시 선 지급한 금액이 예금가입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1팀-939 서면1팀-939 서면1팀939 20050729 200507 2005 07 29

요지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에 기입하는 신용카드회원을 대상으로 적립된 포인트가 선지급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금액을 만기(해지) 지급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예금 가입 시 선 지급한 금액은 예금가입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신용카드구매실적에 따라 포인트 적립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에 기입하는 신용카드회원을 대상으로 예금가입액에 따라 현금을 선지급하고 이를 정기예금 만기(해지)시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액과 정산함에 있어 적립된 포인트가 선지급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금액을 만기(해지) 지급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예금 가입시 선지급한 금액은 예금가입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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