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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8. 19.

외국 모회사의 장기성과급 프로그램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의 수입시기

서면1팀-992 서면1팀-992 서면1팀992 20050819 200508 2005 08 19

요지

외국 모회사의 장기성과급 프로그램에 따라 자회사인 내국법인의 일정한 임직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시 상여금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때에 성과상여금과 운용수익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 모회사의 장기성과급 프로그램에 따라 자회사인 내국법인의 일정한 임직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상여금을 해외 투자신탁회사에 신탁하고 3년 이상 계속 정규직원으로 근무하는 등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때에 성과상여금과 운용수익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당해 장기성과급 프로그램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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