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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7. 1.

체육문화센타를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이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3팀-1004 서면3팀-1004 서면3팀1004 20050701 200507 2005 07 01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위탁운영하는 체육문화센타를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무상 또는 실비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에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228, 1997.05.31. 외 3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1228, 1997.05.31 ※ 부가46015-1786, 2000.07.26 ※ 부가46015-4078, 2000.12.19 ※ 부가46015-1068, 199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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