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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7. 21.

골프클럽이 이용자로부터 입회금 명목으로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서면3팀-1141 서면3팀-1141 서면3팀1141 20050721 200507 2005 07 21

요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골프클럽이 이용자로부터 입회금, 월회비, 찬조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입회금 중 일정 기간 경과하면 반환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498, 1995.08.14. 외 4건)를 참고. 2. 참고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범위나 관리비 등에 대한 사항은 주택법의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기 바람. 붙임 : ※ 부가46015-1498, 1995.08.14 ※ 부가46015-393, 2001.02.27 ※ 재소비46015-260, 199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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