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7. 22.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3팀-1163 서면3팀-1163 서면3팀1163 20050722 200507 2005 07 22
요지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3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사업양도시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374, 2001.02.23) 및 (부가46015-269, 2001.02.07 외 1건)를 참고. 붙임 : ※ 부가46015-374, 2001.02.23 ※ 부가46015-269, 2001.02.07 ※ 부가46415-2428, 199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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