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7. 26.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교부의무의 면제여부
서면3팀-1182 서면3팀-1182 서면3팀1182 20050726 200507 2005 07 26
요지
특정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문 (부가46015-3691, 2000.11.02, 부가46015-185, 1998.01.31)을 참고하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2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붙임 : ※ 부가46015-3691, 2000.11.02 ※ 부가46015-185, 199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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