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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8. 22.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

서면3팀-1326 서면3팀-1326 서면3팀1326 20050822 200508 2005 08 22

요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서 인도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등』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90, 2005.02.07.외 2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면3팀-190, 2005.02.07 ※ 부가46015-2475, 1995.12.30 ※ 부가46015-397, 200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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