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8. 22.
영세사업자가 골재판매 후 이를 재구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3팀-1334 서면3팀-1334 서면3팀1334 20050822 200508 2005 08 22
요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804, 1993.11.30.), (부가46015-2527, 1998.11.11.), (부가46015-970, 1998.5.11.) 등]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2804, 1993.11.30 ※ 부가46015-2527, 1998.11.11 ※ 부가46015-970, 199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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