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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8. 22.

수입하는 재화의 선하증권 양도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서면3팀-1336 서면3팀-1336 서면3팀1336 20050822 200508 2005 08 22

요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방법

본문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방법, 세금계산서 교부범위, 공급시기의 적용』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88, 2003.03.31. 외 2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재소비46015-88, 2003.03.31 ※ 서삼46015-10204, 2003.02.06 ※ 서삼46015-11452, 200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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