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8. 23.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3팀-1354 서면3팀-1354 서면3팀1354 20050823 200508 2005 08 23
요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 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1474, 2002.08.30. 외 3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삼46015-11474, 2002.08.30 ※ 서면3팀-415, 2005.03.25 ※ 서면3팀-981, 2005.06.29 ※ 제도46011-12621, 200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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