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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8. 24.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서 제품매입시 영세율 적용요건

서면3팀-1362 서면3팀-1362 서면3팀1362 20050824 200508 2005 08 24

요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품을 주문하고 외국법인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제품의 제작을 의뢰한 후 제작된 제품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자(A)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B)에게 제품을 주문하고 (B)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C)에게 당해 제품의 제작을 의뢰한 후 제작된 제품을 (B)가 지정하는 (A)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로서 인도받은 (A)가 당해 제품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C)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됨. 2.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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