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8. 26.
대손세액 공제 후 매출채권의 일부만 받고 잔액을 면제해 준 경우
서면3팀-1370 서면3팀-1370 서면3팀1370 20050826 200508 2005 08 26
요지
예규변경일(2000.7.29)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회수한 채권금액에 대한 대손세액만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함
본문
『아파트신축에 따른 도로공사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제도46015-10786, 2001.04.25.) 외 1건 및 (부가46015-1855, 2000.07.29.), (부가46015-807, 2001.05.30.)]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제도46015-10786, 2001.04.25 ※ 부가46015-1855, 2000.07.29 ※ 부가46015-807, 200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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