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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8. 26.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공급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서면3팀-1380 서면3팀-1380 서면3팀1380 20050826 200508 2005 08 26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이 적용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첨부서류만을 제출하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549, 1998.07.10. 외 3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1549, 1998.07.10 ※ 부가12651-1972, 1983.09.15 ※ 부가46015-2683, 1998.12.02 ※ 부가46015-355, 1997.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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