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8. 26.
조합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면3팀-1390 서면3팀-1390 서면3팀1390 20050826 200508 2005 08 26
요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자기 조합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조합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 운송비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면세사업장과 과세사업장간의 재화이동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교부의무』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183, 1999.05.26.외 2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재소비46015-183, 1999.05.26 ※ 재소비22601-769, 1986.09.12 ※ 부가22601-1898, 199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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