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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8. 26.

과일 등의 세척 등의 가공공정을 거친 과일야채 스넥의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 여부

서면3팀-1394 서면3팀-1394 서면3팀1394 20050826 200508 2005 08 26

요지

과일(사과, 단감) 및 야채(감자, 고구마, 당근, 연근, 양파, 마늘)를 세척, 정선, 세절, Blanching, 당침, 급속 동결, 감압 유탕, 탈유, 냉각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과일야채스넥은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질의내용과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1575, 2003.10.09. 및 재무부 부가22601-66, 1992.06.02.외 2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삼46015-11575, 2003.10.09 ※ 재무부 부가22601-66, 1992.06.02 ※ 부가46015-4006, 2000.12.12 ※ 부가46015-713, 199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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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등의 세척 등의 가공공정을 거친 과일야채 스넥의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 여부 (서면3팀-1394 서면3팀-1394 서면3팀1394 20050826 200508 2005 08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