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8. 29.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3팀-1399 서면3팀-1399 서면3팀1399 20050829 200508 2005 08 29
요지
장례식장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장의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과 관련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재소비46015-80, 1999.10.28.; 서면3팀-994, 2005.06.30)을 참고.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등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재소비46015-80, 1999.10.28 ※ 서면3팀-994, 2005.06.30 ※ 부가46015-1827, 200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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