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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8. 29.

골프클럽이 이용자로부터 입회금 명목으로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서면3팀-1408 서면3팀-1408 서면3팀1408 20050829 200508 2005 08 29

요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골프클럽이 이용자로부터 입회금, 월회비, 찬조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입회금 중 일정 기간 경과하면 반환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955, 1999.04.08.외 2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955, 1999.04.08 ※ 재소비46015-260, 1996.09.03 ※ 부가46015-1498, 199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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