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8. 31.
건물 등을 국가에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 체납 시 재화의 공급 여부
서면3팀-1430 서면3팀-1430 서면3팀1430 20050831 200508 2005 08 31
요지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 체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재화를 공급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209, 2002.08.08.외 3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2. 참고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사회기반시설의 범위, 사업시행자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같은법의 소관부처인 기획예산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소비46015-209, 2002.08.08 ※ 부가46015-1074, 1994.05.28 ※ 서삼46015-10135, 200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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