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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0. 17.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면3팀-1788 서면3팀-1788 서면3팀1788 20051017 200510 2005 10 17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 후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음

본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 후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질의내용 요약 내용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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