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0. 25.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3팀-1846 서면3팀-1846 서면3팀1846 20051025 200510 2005 10 25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때에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보아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주된 산업활동이 "유학알선서비스" 혹은 "유학상담서비스"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74119.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로 분류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때에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2.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면3팀-1159, 2004.06.16 ※ 서삼46015-11142, 200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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