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0. 25.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용역을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3팀-1847 서면3팀-1847 서면3팀1847 20051025 200510 2005 10 25
요지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정비용역을 제공시 자기의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에는 모든 금전적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나, 고객이 직접 구입한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 부품가액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아님
본문
1.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정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한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금전적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정비용역을 의뢰한 고객이 직접 구입하여 공급한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 당해 부품에 대한 가액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정비용역을 의뢰한 고객이 별도로 구입하여 제공한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한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부가46015-2712, 1997.12.02) 외 1건】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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