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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2. 7.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

서면3팀-2217 서면3팀-2217 서면3팀2217 20051207 200512 2005 12 07

요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수입하는 재화로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수입하는 재화로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건설교통부의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익금에 산입하며 수취한 유가보조금을 유류대금을 부담한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3. 질의사항과 관련된 법규정 등을 참고하기 바라며, 원천징수와 관련된 사항은 검토 후 추가로 회신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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