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2. 1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3팀-244 서면3팀-244 서면3팀244 20050218 200502 2005 02 18
요지
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규정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이 도시개발조합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인지 단순히 자금을 대여한 것인지 여부는 법률상, 계약상 원인 및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2. 법인세법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는 법령과 쟁점 사항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로 인해 답변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기 바라며, 그 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회신할 예정임. 3. 귀 질의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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