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 6.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 경우 반환방법
서면3팀-25 서면3팀-25 서면3팀25 20050106 200501 2005 01 06
요지
사업자가 공급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도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본문
1. 사업자가 공급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도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귀사가 공급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082, 1999.07.20)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2082, 199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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